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증시 환호
국내소식·2시간 전

키움증권은 7.21% 상승하며 26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상인증권(8.07%), NH투자증권(5.35%), 신영증권(5.02%), SK증권(3.94%), 미래에셋증권(3.39%) 등 증권주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에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었습니다.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