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론스타 소송 13년만에 승소
국내소식·1시간 전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총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에서 배상금·이자 지급 취소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취소됐습니다. 그간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인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론스타는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 위원회의 결정에도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노력을 부적절하게 차단하고 방해했다는 사실은 바꾸지 않는다. 사건을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새 재판부는 한국이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03년부터 이어져온 일로 당시 론스타는 2003년 9월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 3834억원에 인수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는데 론스타가 인수를 한 것입니다.
3년 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000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은 늦어졌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은 무산됐습니다. 다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넘겼습니다.
거액의 차익을 얻었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ISDS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HSBC에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