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는 누가 될까? 금융·통신주 부각

국내소식·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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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되면서, 고배당기업 선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가 시장 전체보다는 배당 여력과 의지가 뚜렷한 업종·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배당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4~30%의 4단계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안에서 3억원 초과 배당 분리과세율이 35%로 제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을 30%로 낮췄습니다. 대신 고배당기업 요건이 더 엄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 10% 이상 증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직전연도 보다 배당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배당 확대 의지가 확고한 기업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츠는 이번 본안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리츠 업계는 수익의 90% 이상을 법적으로 배당해야 하는데 고배당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혜 업종은 금융주와 통신주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이미 배당성향이 높아 추가적인 배당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통신주도 현금창출력이 꾸준하고,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아 제도 변화가 배당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KT&G, SK텔레콤, 에스원, 제일기획, 케이카, HD현대마린솔루션 등이 초기 수혜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