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3번째 발의

국내소식·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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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앞서 6개월, 1년 이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는 법안하고 기간만 다른 법안으로 이번 법안은 3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소각, 처분할 때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지난 9일, 14일에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