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1년 안에 없애야 한다? 상법 개정안 발의

국내소식·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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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으로는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기존 자사주까지 즉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장사는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를 2027년 3월까지는 소각해야 됩니다.
기업의 자사주 보유 한도를 발행 주식 수의 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를 초과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유예기간을 두고 초과분을 정리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단순 매입은 일부 기업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양도,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실제 최근 태광산업은 자사주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해 논란이 됐습니다. 회사는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태광의 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