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과기정통부, SKT 해킹사고 과실 명백해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국내소식·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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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대량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고를 통신사의 명백한 과실로 판단하고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미이행 등 전반적인 보안 취약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1~12월 중 SK텔레콤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미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