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배당소득분리과세 혜택
국내소식·1일 전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9%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도 됩니다. 3천만원 이하는 40%, 3천만∼5천만원 이하는 20%, 5천만∼7천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