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소식·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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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2차 개정안은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당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소액주주의 이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100주를 가진 주주는 300주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주는 300표를 여러 명에게 분산할 수도 있지만 특정 한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낮은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연합도 1명 이상의 이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현재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임되는데 대주주가 이사회 선임을 주도하다보니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상법 개정 당시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따로 뽑도록 했고, 이번 개정에서 2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달에 1차 상법 개정에서 담긴 '3%룰'의 효과도 커질 전망입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총 3%까지만 행사할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상법 2차 개정으로 기업들은 정관 변경과 이사회, 감사위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주총 운영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