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 25% 관세적용 차량 부품 확대 예정
국내소식·1주 전

미국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