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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에 개인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결정

국내소식·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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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신청인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총 3998명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이며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