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국내소식·3일 전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해도 예금자들은 더 높은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