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국내소식·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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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