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총 2조원 과징금 통보

국내소식·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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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총 과징금 규모는 약 2조원입니다. 부과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며 우리은행은 해당 증권을 판매했지만 규모가 작아 이번 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에서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홍콩ELS 전체 판매금액은 약 13조원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이번 과징금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이 상품 판매단계에서 고객에게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 판매로 규정해 제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을 통보한 만큼 기관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홍콩H지수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 4000억원이었으며, 손실금액은 4조 6000억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