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으로 돌아오면 양도세 0원?
국내소식·1일 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줍니다.
복귀 시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은 차등 적용됩니다. 내년 1분기 중에 복귀하면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 감면됩니다. 빠른 자금 회수를 유도해서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단 방침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빠른 시일내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하며 고환율 문제가 심각해면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