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사전 통보받은 MBK, 금감원 중징계 추진
국내소식·1일 전

최대 관심은 국내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의 MBK 출자 철회 가능성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내부 관리기준에 따라 위탁운용사(GP)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직무정지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조치할 수 있는 징계 중 해임요구 다음으로 가장 센 중징계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 행위,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영업정지 처분 결과를 가릴 예정입니다. 현재 MBK가 현재 모집 중인 6호 펀드에는 국민연금이 3000억원 출자를 결정한 상태며 6호 펀드엔 국내 투자자 중 원자력환경공단(250억원)도 출자를 약정한 상태입니다.
만약, 영업정지가 된다면 국민연금은 투자자 이익이 우선이기에 출자 철회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공공 연기금들도 연쇄적으로 돈을 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M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