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명칭 변경된다

국내소식·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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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라는 표현이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