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소식·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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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지던 이사들이 앞으론 회사 및 전체 주주에 대해 의무를 져야합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별 3%씩 인정해 지분 쪼개기를 통한 우회 선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체 합산 3%로 제한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가 됐으며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3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한 결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별도의 세부 지침 없이 시행되면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서 소액주주나 투기 성향의 자본이 이를 근거로 경영진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