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 내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국내소식·4시간 전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0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신규로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도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 허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되돌리기 차원입니다.
상장사 중 자사주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신영증권(53.1%)과 부국증권(42.73%)입니다. 현재 전체 주식에서 자사주 비율 10%를 넘긴 상장사는 216곳이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