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단통법' 사라진다

국내소식·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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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7월 22일 폐지됩니다.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이내)도 사라집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년 만에 '단통법' 사라진다